여성위원 양회 여성지위개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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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샤오메이(左), 양란(右) |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도 여성 정협위원들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 생리휴가 법적 보장
장샤오메이(張曉梅) 전국정협위원은 “중국 여성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생리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85% 이상이 생리기간 이로 인해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이 중 78.5%는 생리 기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각 기업에서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직장 여성들이 생리기간에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은 직장인 여성의 생리휴가를 ‘여성권익보호법’에 추가해 생리기간 여성들이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생리휴가 외에도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휴가제도를 마련해 여성권익보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남녀 퇴직연령 차별 철폐
정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여성앵커 양란(楊瀾)은 6일 자신의 웨이보(微博 미니블로그)를 통해 “여성의 퇴직연령이 남성보다 5년 이른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6일 양회에서 ‘여성 정협위원과 여기자들과 교류회’를 마치고 웨이보에 올린 글에 “현재 취재현장의 절반 이상의 기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간부급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이는 여성의 조기 퇴직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현행 퇴직연령 규정에 따르면 간부급의 경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로 규정하고 있다.
양란은 나이 40~50세에는 이미 사업 상으로 연륜과 노하우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직장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4~5년 먼저 퇴직시키고 있다며 이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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