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분야이다.
지원방법은 선지원 후 조사원칙으로 위기가정에서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기준 초과 시 지원금을 환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비의 경우 1회) 단기지원 원칙이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1개월씩 최대 6개월(의료비 1회)까지 연장지원 되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로 신고,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