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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안보면 수수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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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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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게 된다.

8일 교육과학부가 수능 응시료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된다.

종전까지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시험지 인쇄 비용 등을 감안해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 등이다.

수능 미응시자는 매년 5∼6%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지원자 71만2227명 가운데 6.1%인 4만3236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수수료 반환으로 부족해지는 경비는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공고되는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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