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과학부가 수능 응시료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된다.
종전까지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시험지 인쇄 비용 등을 감안해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 등이다.
수능 미응시자는 매년 5∼6%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지원자 71만2227명 가운데 6.1%인 4만3236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수수료 반환으로 부족해지는 경비는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공고되는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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