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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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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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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현행유지 제안<br/>1986~91년 준공된 공동주택 11곳 안전진달결과, C등급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근 10개월간 시내 아파트 단지 11곳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안전상 문제 없지만 부분적인 보수·교체 필요) 이상으로 판정돼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 1986~1991년 준공된 35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전조사를 거쳐 11개 단지를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자문위 검토결과에 따르면 건물 기울기와 내구성, 지붕·외벽의 균열여부 및 방수상태 등 항목에서는 11개 단지가 B등급(일상적 유지관리 필요) 또는 C등급 판정을 받았다. 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통신설비 항목에서는 11개 단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또 11곳 모두 규모 3~4의 지진 발생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자문위는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 대책 수립과 함께 실질적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장인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관리 방안은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에 따라 양천구와 노원구 등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 노원구는 1991년 이전 준공된 월계 시영아파트 등 11개 단지 4만6000가구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하고 있다.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이다. 1982~1991년 사이 준공 아파트는 준공 뒤 1년 경과시 재건축 허용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준공연도가 1989년이면 '22+(준공연도-1982)*2년=36년'이 된다.

1980년대 말 준공 아파트는 노원구 4만6600가구를 비롯해 양천구 3만가구, 송파구 2만가구, 강남구 1만4000가구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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