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세대수를 증대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전용면적 30% 이내로 제한된 리모델링 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에 대해 50% 이내로 늘리고 일반분양 허용범위는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로 하되, 그 30%를 시행령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으로 소유자 면적이 늘거나 줄게 된 경우 주택분양·관리처분계획 및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변동 등에 대해 현행법이 대지사용권과 공용부분면적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대표 발의자로 나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멸실 주택 증가로 인해 일어나는 전월세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개선, 내진성능이 취약하거나 미흡한 대다수 단지들의 재해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는 지난 1월부터 대책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