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자법에 대해 여러가지 제도개선안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행안위에서는 청목회와 관련된 세가지 조항만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자법을 확대해석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했던 검찰의 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문제는 검찰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맞고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지, 검찰 탓이라고 법개정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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