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 신설,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해 총 16개팀 174명으로 편성·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지방청에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실시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행위 정보수집 관리 및 조기 대응 ▲해외 재산도피 혐의 분석 등 출국규제 관리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현장 밀착 생활 실태조사결과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사회적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 혐의자 등 회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적세탁과 국외이주 등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를 집중 관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체납정리 특별전담반’출범을 계기로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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