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파는 20대 검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짝퉁’ 명품을 인터넷과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오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 중심 상업지역의 50㎡ 규모 가게에 루이뷔통과 샤넬 등의 상표를 단 짝퉁 가방과 신발 등을 진열해 놓고 직접 판매하거나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모두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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