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짝퉁’ 명품을 인터넷과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오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 중심 상업지역의 50㎡ 규모 가게에 루이뷔통과 샤넬 등의 상표를 단 짝퉁 가방과 신발 등을 진열해 놓고 직접 판매하거나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모두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