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지난 1973년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회의 도중 소위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자신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 임무에 상륙작전과 국가전략기동군의 임무를 신설했으며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하도록 했다.
신 의원 안은 정 의원 안과 유사하지만 현행 3군 체제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전환토록 설정했다.
두 법안에 대해 소위에 참석한 국방위원들은 해병대 전력 증강 필요성과 예산.인사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4군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걸 국방차관은 4군 체제 전환은 물론 해병대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는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위는 공군조종사 인력 유지를 위해 해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비(非)사관학교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개인권리 침해 논란을 의식해 이들이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기존 복무 10년차에서 5년차로 낮췄다.
소위는 이와 함께 병역비리 예방을 위해 재신체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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