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8일 하나금융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 요구 및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결정문에서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하나금융 신주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는 거래소 규정은 무효”라며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장 신청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장 요구 신청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은 상장 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거래소에 상장 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거래소의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는데, 결정권이 다시 거래소로 넘어오게 됐다. 어떤 형식을 거쳐 의사결정을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며 “신주발행무효 소송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 주권상장을 유예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거래소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나금융은 최근 외환은행 인수자금 중 일부로 쓰기 위해 총 32개 국내외 투자가와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1조3353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신주가 지난달 2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 150주를 가진 하나금융 주주 4명이 이에 앞서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거래소는 신주 상장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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