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이상원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문건의 정확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본청 수사국이 경기경찰청에 최대한 빨리 확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SBS는 6일 “장자연씨가 남긴 자필편지 50여통을 입수했다”며 이 문건의 필적 감정을 의뢰해 장씨의 필체가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장씨가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자신이 접대한 상대가 31명이며 100차례 넘게 접대에 끌려나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장씨 사건은 장씨가 자살하기에 앞서 남긴 성접대와 술자리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서로 촉발돼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지만 당시 경찰은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와 전 매니저 유모(32)씨, 접대 대상자 등 20명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김씨와 유씨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가 진행될 때 경기경찰청장이던 조 청장은 당시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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