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규시장이 끝난 지 5시간이 지난 뒤에 공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팜스코·도화종합기술공사·대우자동차판매·삼양옵틱스에 대해 불성실법인 지정과 벌점 부과 조치를 내렸다.
팜스코는 매출액·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사실을 당일 공시하지 않아 벌점 4점을 부과받았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지연공시한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삼양옵틱스도 불성실공시법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두 회사에 대해 각각 제재금 300만원과 벌점 4점 부과조치를 내렸다.
대우자동차판매는 벌점 7점을 받았다. 영업정지 사실을 확인한 당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와 함께 자본금이 50% 넘게 잠식된 케이알제2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라는 공시도 내놨다.
한화증권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당일 공시하지 않고 다음 날 알렸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도 씨제이이앤엠ㆍ삼우이엠씨ㆍ선도소프트ㆍ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ㆍ재영솔루텍ㆍ이라이콤 6개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날에만 상장사 10곳이 불성실공시법인 목록에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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