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지원기준을 보면 지역선도·지역전략, 지역서비스산업 등 일부업종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췄다.
또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보조금 지원액은 이전금액의 40% 이내, 설비투자 10% 이내다. 10명 이상 고용기업은 1명당 6개월까지 매월 60만원의 교육훈련비도 지원한다.
도는 올해 국비 27억원과 지방비 9억원 등 모두 36억원의 보조금 지원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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