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집행 보다는 일제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사이버감시단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합동으로 통신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에 대해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쇼핑몰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문구사용을 근절하여 청약철회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법률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용안내/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또 지난 2009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접수 건수 중 계약해제·해지 등 청약철회관련 소비자피해는 전체의 46.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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