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하나금융 신주상장 관련 법원이 내린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전날 법원은 거래소의 상장유예결정 효력을 정지하되 상장절차 이행신청은 기각하는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나금융은 전달 25일 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를 이유로 신주상장 유예조치를 취하자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거래소는 법원이 상장법인에 불리하다고 꼽은 상장규정 103조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신주발행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신주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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