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 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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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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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 공포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20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선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아졌다.
 
시행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011년 7월 1일부터 제일 먼저 시행된다.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이 날 공포된 개정안에는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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