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존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외교관 선발시험과 예비 외교관 선발을 위한 국립외교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정부안에 명시된 국립외교원의 학위과정과 학생수, 교수 신분, 국립외교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특히 외교원 운영에 대해 `국립외교원을 외교통상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설치 근거와 `조직.공무원.정원.교육과정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으로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큰 논란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이 주요 사항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행령에 위임해 놓아 정부 임의대로 제도를 운영할 여지가 큰 만큼 특별법 형태로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라고 주장했다.
학생선발 인원을 놓고는 정부안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 상태지만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경쟁 유도를 위해 채용 인원의 2배수 이상 뽑아야 한다고 발의한 상태다.
또한 정부안의 경우 학위 규정이 없으나 의원들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석사 학위를 주도록 하자는 입장이며, 교수 신분과 교육기간 등을 놓고서도 견해가 분분하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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