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정보통신 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적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용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지정하고 사용기록과 내용, 송수신 정보, 로그 기록 등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FN메신저와 미스리 등도 원칙적으로는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송수신 내역 전체가 저장되는 서버를 확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허위정보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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