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경찰서장이 집회허용 판단해야”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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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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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집회허용은 1차적으로 경찰서장이 판단한다”는 위헌적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반민주적 주장을 후보자는 국민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말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양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2009년 경찰대 특강에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여부는 정부의 사전판단에 맡겨져 있다. 평화적 집회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조 의원이 취지를 묻자 이같이 대답한 것.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흠집(부동산 투기 등)은 백번 양보한다 해도 헌법을 유린하는 발언은 절대 좌시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이 7일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자 양 후보자는 “집회와 시위의 관한 법률 중 집시법 금지통고는 사실상 허가제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집회도 사실상 허가제가 됐고 모든 선진국가도 집회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지금까지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헌법 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만큼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다"며 다시한번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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