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도매제공 이용약관 신고...MVNO 등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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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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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SK텔레콤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간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9일 밝혔다.

MVNO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에 의거해 도매제공에 관한 구체적 이용약관을 MVNO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이 도매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SK텔레콤의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MVNO가 도매제공 받기 위해서는 이용 범위 및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특성 등을 작성해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 방식으로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됐으며, MVNO 유형에 따라 음성은 60.43~76.19(원/분), 문자메시지(SMS)은 6.25~7.88(원/건)이다. 내달 SK텔레콤의 2010년 영업보고서에 따라 재산정될 예정이다.

또한 MVNO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를 요청한 경우 설비 종류, 규격, 이용 계획 등을 작성해 희망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SK텔레콤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게이트웨이(Gateway) 장비의 설치·개조, 소프트웨어(SW) 개조·변경 등과 같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먼저 투자하고 MVNO는 추후 이용대가로 형태로 SK텔레콤에 지불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중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MVNO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해 요금 인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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