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 양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 노·사 관계에 있어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안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에 못 미치고 올해 들어 물가가 2달 연속 4% 넘게 오르는 등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25%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에 미달된 상태라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25%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된다며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노동시장 밖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여야 할 문제가 있어 최저임금은 많이 올리기 어렵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날지도 모를 한계계층을 노동시장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제의 경우 3만4560원이다.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90만2880원, 97만6320원을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143만9413원이다.
주 40시간제하의 최저임금인 90만2880원은 올해 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90만683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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