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연구원정년 65세 연장 결의안 채택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정부가 6월 말까지 현재 61세인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정책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9일 교과위 소위에서 연구원 정년을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자 교과위 차원의 촉구결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외환위기 때 줄었던 연구원 정년을 환원하라는 것이지 새로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부처조율이 안됐다는 등 이유로 계속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촉구결의안 제안을 하게 됐다”며 “6월 말까지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인들이 대학 등으로 빠져나가고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바로 정년문제로 인한 신분불안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입장”이라며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 고취, 우수한 이공계 인력 유인, 경륜있는 연구원들의 활용 등에서 65세 정년환원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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