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내로 '저축은행 감독 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한 것들로,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달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불법대출 문제 등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이 공동으로 부실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6개월간 정상화 기회를 주면서 금감원이 부실을 검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실 검사에 검찰을 직접 포함함으로써 그만큼 대주주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얘기다.
법을 어긴 대주주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더불어 금전적 타격도 줄 예정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반액의 10~20% 이내의 과징금을 법인에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주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형사처벌이나 벌금과는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 개인이 내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사금고화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에서 이 방안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업계 및 관계기관과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내 사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저축은행 상근감사에게도 대주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한편 저축은행들 사이 내부견제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 규모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경영진도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을 감춘 경영진에게는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에는 부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공시하거나 늑장공시를 해도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끝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크다"라며 "대주주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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