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리비아를 앞으로 1개월간 여행금지(4단계)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비아의 여행금지 지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주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며 "발효 후 1개월 후 여행금지국 여부를 재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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