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이들 회사의 서울지점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 각종 전산 정보와 회계장부, 회의록, 선물.옵션 등 주식거래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생상품 판매에 관여한 담당 직원의 자택 한 곳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1월11일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사전에 매수하고서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풋옵션 매수-현물주식 매도'로 이어진 이른바 매물 폭탄 방식의 거래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당일 거래 명세를 분석하는 동시에 각 영업점 사이에 이와 관련한 업무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도이치뱅크 측은 이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 규정, 제도 및 사법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증권 측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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