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의원 등 의원 12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보장,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비롯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과 사업 등에 관한 예산범위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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