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사건 증거인정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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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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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9일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기소된 ‘청원경찰 입법로비’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자료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702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피고인 6명과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박홍규 검사가 “청목회 간부들의 법정 진술과 청목회 카페에 게시된 글 내용, 검찰의 계좌추적 내역 등 증거를 변호인들이 부동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자 이명수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고 입증 취지를 알 수 없어 부동의했다. 검찰 측에서 명백히 특정을 해달라”며 반박했다.
 
 권경석 의원 대리인인 차유경 변호사는 “후원금을 (후원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원은 몰랐다는 것이 우리측의 주장이다. 단체 자금의 조성 경위는 권 피고인의 쟁점과 관계가 없는데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검사는 “변호인측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다”며 “이는 공여자 측에서 (후원금으로 건넨 돈이) 단체의 자금이라고 인정한 증거다”고 설명했다.
 
 수십분간 설전이 오가자 재판장인 제11형사부 강을환 부장판사는 “해당 부분은 (청목회 간부가 기소된) 앞 사건과 연관된 부분으로 이를 변호인측이 통째로 부동의하면 재판진행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시 변호인들이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하자 박 검사는 “누가 얼마를 (후원금으로) 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알면서 왜 물어보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별도의 수사 기록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고 맞불을 놨다.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며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법리에 이의 제기를 했다.
 
 강기정 의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법 31조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건넨 쪽의 처벌만 언급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고, 강 의원은 재판 직후 “정치자금법은 진작 고쳐졌어야 할 법이다. 입법 불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정현 의원도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자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은 언론에서 주도한 것이고 국민의 뜻이 아니다. (청목회 사건은) 의원 11명을 압수수색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 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면소 판결을 받으려 개정안을 기습처리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1심 판결이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개정 못한다. 정자법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조진형·유정현 의원측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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