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이날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00만원 송금 기준으로 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는 광주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면제되는데 반해 하나은행, 외환은행은 15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의 경우 산업은행은 1500원 수준이었으나 SC제일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3000원이어서 2배 차이가 났다.
또한 인터넷 뱅킹은 이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 상당수 은행이 500∼600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수수료 책정과 관련된 은행별 원가산정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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