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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제동… 오픈마켓 자율 심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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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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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전면 보류하고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최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등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어왔다.

함께 논의된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셧다운제와 함께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오픈마켓 자율 심의안은 심사에서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픈 마켓 자율 심의안 등 셧다운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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