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제‘ 전주시의원에 출석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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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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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남관우)는 9일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진 김윤철 시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가미카제‘라는 발언은 했지만, `가미카제 만세’를 외쳤는지는 명확하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가미카제‘라는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고 이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미카제 만세’는 현장에 있었던 1명의 의원만이 확인해줬고 나머지 의원은 모두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어서 비난이 예상된다.
 
 전주시의회는 김 의원이 작년 10월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를 방문해 가진 공식 만찬 자리에서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자 윤리특위를 구성해 사실 관계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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