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주민등록 발급 전,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으로 교통수단 및 문화시설 등의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케 된다.
9일 시에 따르면 학생의 경우 각종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학생증으로 적용 받으나, 비학생 청소년의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급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본인 사진 2장을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지역내 605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버스와 지하철, 여객선,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지에서 이용료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받았다.
궁금한 점은 용인시 가족여성과 청소년팀(031-324-2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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