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흡연구역 전면 폐지!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앞으로 공공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시설에는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조항을 강화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공공시설인 국회와 정부청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PC방 및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담뱃갑에 ‘멘솔’ 등과 같은 가향(加香) 물질에 대한 표기는 금지하고 금연상담 전화번호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담배의 잡지광고를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1㎖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별도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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