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장애인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정선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으로 150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다른 대출 금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 4%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 3% 고정 금리 적용을 주장해 합의했다.
대상은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장애인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업주나 이미 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원리금 상환 중인 장애인, 법인 형태의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하다.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 용도는 시설·장비 구입비·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원자재 및 상품구입비·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등으로 제한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게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사회 기조에 부합한다”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외계층에게도 3% 금리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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