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개특위에는 행정안전위 기습처리로 논란이 된 정치자금법 개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 선거제도관계법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소위로 나뉘어 운영되며 선거제도관계법 소위는 ▲석패율 제도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 등을 다룬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자 가운데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이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여권 지도부가 석패율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생명줄과 직결된 지역구 재조정도 중요한 안건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용인, 기흥 등 6곳은 분할 대상이고, 하한선(10만3093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남해-하동 1곳이며, 인구 상한선에 모자라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는 여수갑을, 부산남구갑을 등 8곳이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포함해 각종 선거법 개정도 논의된다.
정당정치자금법 소위는 ▲소액후원금제 등 정치자금제도 개선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한다.
특위는 이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한다.
이 위원장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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