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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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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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10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을 비롯해 비보험 의료업, 현금수입업종, 사교육 관련자, 임대업자 등 총 15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등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연도별 소득적출율 추이를 보면 2005년 56.9%에서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2010년 39.1%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전문직 등 4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탈루세금 2030억원(1인당 4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유형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 일부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결제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 비보험 의료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업자 명의위장을 하거나 현금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예식장 사용 계약인원 외에 초과인원에 대한 현금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사운영’ 방향에 따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이른바 4대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선정한 4대 중점 추진분야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상속 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고소득 자영업자 중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 ▲매점매석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 유발 유통거래질서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불법 편법 탈세행위자 등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을 통한 기업자금 불법유출, 주식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며 조사결과 유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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