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자연보전구역 등에 가해지는 획일적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경제사회연구부장은 10일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환경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통해 김 부장은 “환경규제의 사회적 총 혁신효과는 마이너스이고 국가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당장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해 규제를 남발해서는 안되며, 정책수단을 선택할 때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개별 경제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규제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직접규제 위주이며 주로 토지·원료·노동·자본투입 등 생산요소에 대해 집중 부과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차단할 수도 있으며,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입지규제는 경직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민간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를 개선키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환경기준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하고 이를 제외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기존 개별공장을 단지화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신인허가를 받은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규제지역 등에 대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며, 특히 투입규제를 통폐합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중복규제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는 한편 원천봉쇄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세부 조항을 폐지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 및 증설, 이전을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내 대기업공장 신·증설을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외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은 성장관리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업종과 규모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입지규제를 철폐하고 공업지역 내 기존 부지 안에서 첨단업종은 200%, 비첨단업종은 100%까지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를 50만㎡로 확대해야 하며, 국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녹색기술 기업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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