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2명 중 1명, 유료 앱 피해 봤다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 2명 중 1명은 유료 애플리케이션 구입 후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품질불량이 48.6%로 가장 많고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ㆍ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이 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 40.4% 순이다.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29.4%에 그쳤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금액이 적거나(44.2%)’,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유료 앱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앱 관련 합리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보상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내려받은 유료 앱은 게임(67.3%), 음악(43.4%), 동영상(30.1%) 등이었고 지출비용은 월평균 1만26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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