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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중수부 폐지, 대법관 6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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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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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1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6명 증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 소위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날 발표한 개혁안의 조문화 작업을 4월10일까지 완료하고 4월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현재 14명인 대관관수를 6명 늘려 20명으로 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와 행정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조 일원화 방안으로는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경력법관제가 실시된 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가 2~3년 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이중 일부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로클럭제’도 도입키로 했다.
 
 법관인사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자문기관을 법제화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강화하고 심의기관 법제화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해 법관평정제도도 개선한다.
 
 또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고 그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 목록을 공개하고 영장항고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수사청의 경우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및 관련사건을 처리하되, 국회의 의결로 의뢰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했다.
 
 새로 설치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정부패, 경제, 강력, 사회적 관심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담당한다.
 
 소위는 압수수색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상의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고 영장항고와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을 변호사까지 포함시키도록 확대했고 재정신청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사건도 포함하다록 했다.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수임제안으로 하는 전관예우 방지와 함께 법무법인 설립의 요건을 ‘구성원 3명, 7년 이상 경력 1명’(기존 5명,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주 의원은 “향후 논의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여론 역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법개혁 방안이 제도화 되면 한국의 법조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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