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운곡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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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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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고창 운곡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환경부는 10일 “고창 운곡습지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운곡습지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오베이골 일대에 소재한 산지형 저층습지로서,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창녕 우포늪(8.54㎢)의 약 21% 규모인 1.797㎢(약 54만3525평)에 달한다.
 
산지형 저층습지는 저지에서 산지에 걸쳐 있는 소택지 등에 존재하는 습원을 말한다.
 
이번 보호지역 지정으로 환경부는운곡습지의 보전·관리 및 주민 인식증진과 현명한 이용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립될 ‘운곡습지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조사·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습지탐방로, 습지체험관 등 생태관광 인프라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고, 보호지역 주변에 위치한 ‘고인돌 유적지’, ‘선운산 도립공원’, ‘선운사’ 등의 역사ㆍ문화자원 및 ‘고창 갯벌’ 등 연안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운곡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운곡습지를 람사르(Ramsar) 습지로도 등록하고, 고창군에선 선운사ㆍ고인돌유적지ㆍ운곡습지ㆍ고창갯벌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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