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고창 운곡습지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운곡습지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오베이골 일대에 소재한 산지형 저층습지로서,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창녕 우포늪(8.54㎢)의 약 21% 규모인 1.797㎢(약 54만3525평)에 달한다.
산지형 저층습지는 저지에서 산지에 걸쳐 있는 소택지 등에 존재하는 습원을 말한다.
이번 보호지역 지정으로 환경부는운곡습지의 보전·관리 및 주민 인식증진과 현명한 이용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립될 ‘운곡습지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조사·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습지탐방로, 습지체험관 등 생태관광 인프라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고, 보호지역 주변에 위치한 ‘고인돌 유적지’, ‘선운산 도립공원’, ‘선운사’ 등의 역사ㆍ문화자원 및 ‘고창 갯벌’ 등 연안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운곡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운곡습지를 람사르(Ramsar) 습지로도 등록하고, 고창군에선 선운사ㆍ고인돌유적지ㆍ운곡습지ㆍ고창갯벌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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