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현행법상 ‘전용면적 30% 이내’인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이하 소형평형의 경우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30% 이내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당직자는 “전월세 수요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며 “리모델링 촉진으로 임대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이번 당론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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