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명은 범죄, 폭행, 차량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북한산에서 하산 도중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이씨와 함께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이근영(남, 사망 당시 40세)씨는 2007년 제주도 한림 폐수처리장에서 정신을 잃은 동료를 구하려다 숨졌다.
이밖에 절도범을 잡으려다 흉기에 찔려 부상한 정수범(남, 당시 41세)씨, 폭행 피해자를 구하려다가 다친 유정식(남, 당시 40세)씨, 차량에 난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이만복(남, 당시 41세)씨 등이 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의사상자 선정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의사자 2억1800만원, 의상자 1000∼2억1800만원)과 의료급여 등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한편 심사 대상자 15명 중 급박한 위해, 구제행위 및 사망 또는 부상과 구제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4명은 자료 보완 후 재심사예정이며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미비한 6명은 불인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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