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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인중개사무소 이용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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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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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용 부동산중개사무소 160개로 확대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재 138개소에서 22개소를 추가해 16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소를 선정해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08년 12월부터 지정·운영해 온 곳이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에서 3년 이상 부동산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3년 이내 중개업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언어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한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외국인 부동산 중개거래는 총 268건으로 용산구 217건(80.9%), 강남구 22건(8.2%), 성북구 11건(4.1%), 기타 구 18건(6.7%)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 추가지정에 있어서 도심, 강남, 여의도 등 15개 글로벌존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2014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을 원하는 곳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3월 31일까지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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