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업무협의 후 이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에게 제공하던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100%이하 가정까지 확대 시행된다.
구는 이를 위해 구비재원 1억 1,235만 원을 추가확보해 작년 119명 보다 110% 증가한 250명에게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말 뿐인 출산장려정책보다 직접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타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며“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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