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부당공제 여부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기간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현지확인결과 기부금 발생단체에서 영수증을 허위·과다 발행한 경우 해당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 발급금액이 과다한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검찰고발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부당공제’ 표본조사는 영수증 발행업체나 부당공제 근로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부당공제를 근절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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