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28)씨는 지난 2004년 7월 24일 남동구 간석동 모 호텔 앞에서 노상을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지해 뒷차와 추돌사고를 야기,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5백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총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총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발부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