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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양회] 70년만기 토지사용권 무상회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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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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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올해 양회 기간에는 현재 7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전인대 대표로 활동하는 중국 최고 재벌 쭝칭허우(宗慶后) 와하하 그룹 회장은 “최근 상하이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 기간 만료 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무상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규정은 상위법인 물권법(物權法)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쭝 회장은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은 간신히 내집을 마련했는데 70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거액을 지불해 집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 서민들은 평생 ‘팡누(房奴·집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고 토지사용권 제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법률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만 개인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도록 규정했다.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용도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지의 경우 70년 간 임대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중국 건국 전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의 경우 실제로 토지사용기한이 10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토지사용 만기 후의 토지 처리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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