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증하는 최저임금 위반 단속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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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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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4320 지킴이’ 100명 감시단…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는 급증하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급증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들을 강력하게 단속·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수는 57만여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98만4000여명으로 11.6%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렇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급증한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지만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지 △고용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 근로자의 미신고와 이를 악용한 사업주의 고의적 미준수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급증한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적발을 피해 근로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보고 피해 근로자의 신고 없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적발해 처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 100명을 모집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감시·적발하고 최저임금제의 홍보를 하게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들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 기간은 2011년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는 수시로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해 최저임금 위반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3자 신고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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