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구렁이 100마리를 산 채로 나무상자에 넣어 중국 스다오(石島)항에서 인천항으로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일반 뱀과 섞어 총 1860마리를 수입하면서 세관엔 1200마리만 수입하는 것처럼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살아 있는 뱀에 대한 수입 정밀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멸종위기종을 수입허가종과 섞어 들여오거나 개체 수를 줄여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구렁이의 경우 보신용으로 알려져 마리당 약 200만원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입검사를 강화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동식물들이 밀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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