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주)는 2008년 초부터 방판사업자의 할인판매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품가치 회복”운동을 실시하면서 방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했다.
또 지난 2009년부터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하여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해당 방판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할인판매 제보에 대한 피심인 본사의 추가조사 등 현장 확인 강화,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주)의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로 방판시장 뿐만 아니라 시판시장을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 나아가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해 소비자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방판사업자에 대한 할인판매 금지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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