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날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기부금품법을 개정, 모집단체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단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사용 내역을 올려두는 것이 전부여서 기부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일 기부금품 모집등록시 바로 행안부나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한 단계 간소화해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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